1.의약품허가총괄과-2097(2024.8.13.) 시행
2.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, 제76조제1항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리나글립틴-메트포르민 복합제(함량 2.5-500, 2.5-850, 2.5-1000mg, 필름코팅'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 |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글로틴듀오정2.5/500mg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염산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글로틴듀오정2.5/850mg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염산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글로틴듀오정2.5/1000mg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염산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