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의약품안전평가과-3909(2024.6.3.) 시행
2.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오셀타미비르 성분'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 |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넥스플루캡슐30mg(오셀타미비르인산염) |
넥스플루캡슐45mg(오셀타미비르인산염) | |
넥스플루캡슐75mg(오셀타미비르인산염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