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의약품허가총괄과-133(2024.5.14) 시행
2.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프레가발린 단일제(경구)'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 |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넥리카캡슐2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 |
넥리카캡슐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 | |
넥리카캡슐7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 | |
넥리카캡슐1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