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허가총괄담당-2172(2024.04.05) 시행
2.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리나글립틴 단일제(필름코팅정)'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글로틴정5밀리그램(리나글립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