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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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데스벤라팍신 단일제(경구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)

1.허가총괄담당-1327(2024.02.27) 시행

 

2.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데스벤라팍신 단일제(경구)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 사용상의 주의사항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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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데스베라서방정50밀리그램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데스베라서방정100밀리그램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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