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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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아황산나트륨 함유 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844 (2021.12.31) 시행

 

2.약사법31조제12항 및 제76조제1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호 및 제12, 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53조에 따라 "아황산류" 함유 의약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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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도베민정(도베실산칼슘수화물)

디코낙에프주(디클로페낙β-디메틸아미노에탄올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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