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7731 (2021.12.28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트라마돌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테라펜세미정 (트라마돌, 아세트아미노펜) |
테라펜정 (트라마돌, 아세트아미노펜) | |
넥스팜트라마돌캡슐(트라마돌염산염) (수출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