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관리과-7778 (2021.10.13.) 시행
2.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로수바스타틴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로수민정 5mg (로수바스타틴칼슘) |
로수민정 10mg (로수바스타틴칼슘) | |
로수민정 20mg (로수바스타틴칼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