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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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오플록사신 단일제 (점안제 및 안연고제))

1. 허가총괄담당관-7778 (2021.10.13.) 시행

 

2. 약사법31조제12, 42, 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"오플록사신 단일제(점안제 및 안연고제)"에 대한 용법·용량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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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용법용량

퀴록신점안액(오플록사신) (수출명:OFLOHIM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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