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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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피타바스타틴칼슘 성분제제)

1. 허가총괄담당관-531(2021.01.26) 시행

 

2. '약사법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 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,신고, 심사 규정' 재53조에 따라 "피타바스타틴 성분제제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


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피타렌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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