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531호(2021.01.26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,신고, 심사 규정' 재53조에 따라 "피타바스타틴 성분제제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피타렌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 |
1. 허가총괄담당관-531호(2021.01.26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,신고, 심사 규정' 재53조에 따라 "피타바스타틴 성분제제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피타렌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