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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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[타다라필 단일제(경구제)]

1. 의약품관리과-74(2021.01.05) 시행

 

2. '약사법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 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1호에 따라 "타다라필 단일제(경구제)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


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일나스정20밀리그램(타다라필)

일나스정5밀리그램(타다라필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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