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마약정책과-3953호(2019.10.11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31조 제9항, 제42조, 제76조제1항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4항, '의약품의 품목허가,신고,심사 규정' 제3조의2 제2항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(활성탄→약용탄)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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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마약정책과-3953호(2019.10.11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31조 제9항, 제42조, 제76조제1항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4항, '의약품의 품목허가,신고,심사 규정' 제3조의2 제2항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(활성탄→약용탄)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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