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1833호, 2018.03.16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' 제 53조에 따라 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품목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넥스팜염산트라마돌주(트라마돌염산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테라펜정(트라마돌염산염, 아세트아미노펜) |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테라펜세미정(트라마돌염산염, 아세트아미노펜) |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