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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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안지오텐신전환효소(ACE) 억제제)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365호, 2018.01.16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제5호에에  따라 안지오텐신전환효소(ACE) 억제제 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토푸릴정(에날라프릴말레산염)
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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