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4205호, 2017.07.05 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규정' 제 53조에 따라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(필름코팅정)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리골다정35mg(리세드론산나트륨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리골다정35mg(리세드론산나트륨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