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3395호, 2017.06.16 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 경구제 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이소노에이신연질캡슐(이소트레티노인)(수출용) (수출명 : ISONOACN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이소노에이신연질캡슐(이소트레티노인)(수출용) (수출명 : ISONOACN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