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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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(라딘큐정)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약품 등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: 라딘큐정(라니티딘염산염) (포장단위: 20(10/호일X2)/케이스, 30/, 240((10/호일X12)X2)/케이스, 300/

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

제조일자: 2016.10.22.(16004~16005), 2017.03.02.(17002~17003), 2017.04.03.(17004~17005), 2017.08.29.(17006~17007), 2017.11.22.(17008), 2018.01.26.(18001), 2018.03.07.(18002~18003), 2018.03.22.(18004), 2018.06.20.(18005~18006), 2018.08.01.(18007~18009), 2018.11.14.(18010~18011), 2019.01.21.(19001~19002), 2019.03.27.(19003), 2019.03.28.(19004), 2019.06.07.(19005~19006)

. 제조번호: 16004, 16005, 17002, 17003, 17004, 17005, 17006, 17007, 17008A, 17008B, 18001, 18002A, 18002B, 18003, 18004, 18005A, 18005B, 18006, 18007, 18008B, 18009, 18010, 18011, 19001, 19002B, 19003, 19004, 19005, 19006

. 회수사유: 신고된 성분 또는 분량과 다를 수 있어 제품 품질 부적합 등 위해 우려

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

. 회수의무자: 넥스팜코리아(대표자: 김동필)

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168-41

. 연락처: TEL) 02-3473-6365, FAX) 02-3473-6366

. 자료작성연월일: 2019. 09. 26

 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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