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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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사항 (쎄넥스캡슐 100mg(30C, 100C)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약품 등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가. 회수제품명: 쎄넥스캡슐100mg(세레콕시브)(포장단위: 30C/병포장, 100C/병포장)
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 제조번호 17001 이전까지 생산된 노란띠(상,하부) 캡슐

다. 제조번호: 16001, 16002, 17001

라. 회수사유: 200mg 캡슐과 혼돈 우려

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•도매업소 수거

바. 회수의무자: ㈜넥스팜코리아(대표자: 김동필)
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-41

아. 연락처: TEL) 02-3473-6365, FAX) 02-3473-6366

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8. 04. 27

 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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